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결제 방식만을 제공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현금 결제를 요구할 경우나 카드결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매장에서는 충분한 안내와 대체 결제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없는 매장에서는 현금 결제를 원할 경우, 근처 ATM 위치 안내, 외부 결제 대행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상세한 네이버 페이 등의 대체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