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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청가뢰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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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계약만료후 하자보수 한도는?

민간임대아파트 살고있는데 나중에 계약끝나고 이사가면 하자보수비용으로 300이상 청구 당한다고 하드라구요 최대얼마까지라고 법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바가 없고, 정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끝나거나 중도퇴거시 임대인이 원상 복구하거나 하자부담하는 책정액이 다소 임의적이라고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임대아파트의하자보수, 원상복구 문제는 오랫동안 말썽이 되어온 이해가 안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공사가 책임지고 하자보수 해야되는데도, 관련 법령의 미비 때문인지는 몰라도 영세업체의 경우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입주민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고 뉴스에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당하시면 국민권익위원회나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보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