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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빌라) 만기 전 이사할때 위약금 내야하나요?

제가 지금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빌라에 거주중인데

만기 전 이사를 가게되면 위약금이 있다고하는데

내야하는지,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했는데 어느 조항이

해당내용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시 위약조건은 보통 계약서상 특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해당 내용이 없다고 해도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조건에 대한 협의를 하신뒤 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지금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빌라에 거주중인데

      만기 전 이사를 가게되면 위약금이 있다고하는데

      내야하는지,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했는데 어느 조항이

      해당내용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표준 계약서상에 임대차계약기간 중 해지시 위약벌 조항이 없습니다. 계약시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빌라)에서 만기 전 이사를 가게 되면 위약금을 내야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임대차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했을 때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3 재계약 (= 합의갱신)**의 경우 합의한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중도해지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상호간 합의한다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내야하는지 여부가 결정되며, 특정 조항이 위약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