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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원앙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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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25가구 1동짜리아파트 엘리베이터잇음 개별난방 에4년전세거주후 이사갈려고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수잇을까요??

찾아보니 300가구이상에만해당된다는걸봐서요 지금 관리비고지서를보면 장기수선충당금 으로 2만원씩 내고잇습니다 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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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 내역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의 형태로 적립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집주인이 내야하는 것이므로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관리비 항목상 별도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다면 임차인은 퇴거시 거주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에따라 퇴거일 기준으로 관리실등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임대인에게 반환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시에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을 임차인이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때는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명목을 금액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실에 이사날을 기준으로 장충금 정산을 요청하셔서 주인에게 정산된 금액을 반환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실에 이사날 정산해서 임대인에게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이는 특약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규정이 다를 수도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실이 있고 처음에 계약을 할때 그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지 그러셨어요

    지금이라도 관리실이 있으면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사는동안 임대인이 낼부분을 내주다 나가실때 받아가는 돈이니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