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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사마귀291

우아한사마귀291

아파트하자소송 조합@입주자대표 중복건

현재 5~6년차 아파트 조합원 명의로 보유중입니다.
이미 건설사 에서는 하자보수 철수 했으며,

재개발조합(현재 청산법인) 에서는 변호사 위임하여 아파트 2~5년차 하자보수, 정산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에서도 변호사 위이뫄여 아파트 2~5년차 하자보수 소송을 따로 중복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합측 변호사를 - '조'
입주자대표회의측 변호사를 - '입'
이라 칭하겠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구성은 일반분양 2/3 , 조합원분양 1/3 비율입니다.

소송 시작은 조 측이 먼저 시공사를 피고로 시작 하였고,
뒤늦게 입 측도 시공사/조합을 피고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런 중복소송을 하는지 변호사 성공보수료(15~29%) 큰 금액을 양쪽으로 치루면서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오래전 입 은 입주자들에게 소송 위임장을 전체세대(조합원 세대 포함)의 약96% 받았다고합니다.
저또한 위임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장기간 서로 소송 진행중 조 는 입 에게 제출한 위임장을 철회 하라고 철회서를 조합원 들에게 받고있습니다.
(사유) 조 측 소송 결과에 따른 보상금을 입 측 위임장 철회를 아니한 조합세대는 100% 받을수 없으며 배당금의 극히 일부만 받을수 있다.

입 측 반문서를 보면 철회하지 말라 조 와 입의 소송은 다르다 조합원 이지만 입주자의 권리를 놓지말라 위임서를 철회하면 전체적으로 받을 보상금이 소송한 세대만큼만 받으므로 최종 보상금이 줄어든다.

최종판결후 시공사가 판결에 따라 지급금을 생각해보면 하자보수비(전용부/공용부), 정산비 크게 2개 또는 3가지로 분류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1. 조 가 판결금을 받는다 하여도 조합원들 배당지급전 입 의 판결금을 지불하고 남는 금액에서 청산하며 배당금 지급을 해야하겠죠?

2. 일반적으로 양측 배분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판결금이 어느 한쪽만 주고 어느한쪽은 받지마 라는 판결이 있을수 있을까요?

2. 제가 위임장 철회를 안한다면 과연 청산법인 에서는 어떤 분류 계산을 하여 조 가 말하는 극히 일부의 배당금 지급할수 있는지요?

3. 저는 위임서 철회를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4. 양측 소송 결과가 어떻게 예상 되는지요?

4. 조합원 이지만 입주자로서 혼란 스럽습니다.
판단,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행동 여러가지로 참고할수있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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