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기 한달 전에 전화로 계약종료 통보 효력있나요?
옆집에 LH 전세로 사시는 분이 있는데 나쁜짓을 저질러서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이사가게 하고 싶어서 집주인분이랑 대
화를 한후 함께 부동산에 가서 다음달이 만료니까 계약종료하
기로 하고 감옥에 계신분의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계약종료 통
보를 했는데 어머님이 당사자한테 말해야지 이러는게 어디있
냐고 합니다
이러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건가요?
저희집에 찾아와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을하고 소리지르던 분인데 출소하면 저희집에 또 쳐들어와서 행패부릴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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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 통보를 했어야 합니다. 한달전 통보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에게 통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 계약자의 모가 대리를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모의 대리권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화로 통보를 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고, 계약자의 모가 대리권이 있다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