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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깜찍한흑로49

깜찍한흑로49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최초임대료는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2018년 5월 단기임대사업자(4년)로 등록한 뒤 5% 증액제한을 위한 최초임대료는

1. 2019.2.12 이후 임대차계약인가요 아니면

  1. 2019년 10.24 이후 임대차계약인가요 아니면

  2. 2018년 5월 이후 임대차계약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임대등록사업자의 주택임대료 등에 대한 5% 이내룰이 적용되는

    최초 임대료는 2019.02.12. 이후 주택임대등록법상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시점의 임대료 등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19.10.23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