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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과 수음행위 영상이 있다는 말을 듣고 라인에서 대화를 하고 제가 입장료 3만원을 송금하고 비계에 들어갔습니다. 대화를 할때 제가 상대방에게 성인인지 물아봤고, 성인이라고 대답을 하여 안심하고 송금을 했습니다. 또 영상을 보니 본인이 찍은 영상이 맞는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질문자님이 본 성인영상이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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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고 본인이 직접 촬영한 자신의 영상을 직접 본인의 의사로 제공한 것이라면 단순 시청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