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엘레베이터 공사로 인한 인테리어 공사 해지
관리사무소 엘레베이터 교체 공사 공고문을 서로 확인 후 공사를 계약함
계약금 10% 약 600만원을 입금 후 3일 뒤 관리사무소에서 엘레베이터 공사일정이 변경됐다 통보를 받음(조정 불가)
관리사무소에서 사다리차를 써서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함
업체에 요청(사다리 비용 전액 우리가 부담)
업체에서는 불가능하다고함
결국 인테리어 안하고 들어가기로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함(공사 시작 40일 정도 남음)
계약금에 반액에서 (행위허가비, 동의서 작성 등) 비용을 제외하고 230만원을 받음..
이게 저희 잘못이 아니고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공사를 못하게 됐는데 위약금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보원이나 법적으로 요청해 받을 수 있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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