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레베이터 공사로 인한 인테리어 공사 해지

관리사무소 엘레베이터 교체 공사 공고문을 서로 확인 후 공사를 계약함

계약금 10% 약 600만원을 입금 후 3일 뒤 관리사무소에서 엘레베이터 공사일정이 변경됐다 통보를 받음(조정 불가)

관리사무소에서 사다리차를 써서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함

업체에 요청(사다리 비용 전액 우리가 부담)

업체에서는 불가능하다고함

결국 인테리어 안하고 들어가기로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함(공사 시작 40일 정도 남음)

계약금에 반액에서 (행위허가비, 동의서 작성 등) 비용을 제외하고 230만원을 받음..

이게 저희 잘못이 아니고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공사를 못하게 됐는데 위약금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보원이나 법적으로 요청해 받을 수 있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선생님의 과실이 아닌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신 상황에서 계약금의 상당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억울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선생님께서 계약해지 요청은 하였으나 이는 인테리어업체가 계약일자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 기인한 것이기에 이 경우에는 계약금은 전액 돌려받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다만 인테리어업체측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보원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는 있으나 소보원은 강제력이 없는 기관이기에 해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도 검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