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르바이트 면접 중에 보건증과 주민등록본, 통장사본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통장사본이 걸려 이 점이 궁금해 한가지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면접 중에 특정 은행을 언급하시면서 이 은행의 통장사본을 만들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다른 계좌를 만든 적이 있어서 20일 제한에 걸린 상태인데, 혹시 이 상태면 은행에 직접 가서 계좌를 만드는 것도 소용이 없을까요? (면접 중에 안내해주신 은행은 제가 사용하지 않던 은행이라 신규 가입입니다ㅠㅠ)

첫 아르바이트인데, 당장 다음주 월요일 보건증을 발급받는대로 제출해달라 하시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존에 쓰던 계좌를 통장사본으로 만들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는 노동법적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닙니다.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정을 설명하고, 다른 은행 계좌를 월급 계좌로 하고 싶다고 회사에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좌 개설 제한의 경우 해당 은행의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변 지점에 방문하셔서 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만들어 사용자에게 알려주면 되는 것이지 사용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일 이내로는 방문하더라도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임금 지급계좌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반드시 특정 은행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면 사본 제출 시기를 늦추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빈드시 특정 은행을 사용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