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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개미핥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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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무엇이며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제가 주 5일 8시간 근무를 하는데요.(점심시간 1시간 포함하면 9시간입니다.)

급여 항목 중에 주휴수당이 있더라구요.

주휴수당은 무엇이며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하루 무단 결근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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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지급이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주 5일 개근을 하면 하루치 임금인 8시간 x 시급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에 대한 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주휴수당은 무엇이며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하여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주휴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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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주휴수당은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1주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