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25년 5월에 작고하셨으면, 25년 11월 30일까지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은 넉넉한 편이니, 마음 추스리고 신고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신고에 통상 2달 정도 소요되는데,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규모가 큰 신고이니 만큼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속세 신고에는 상속재산의 평가, 사전증여재산 검토, 각종 공제 적용, 세무서의 소명 대응 등 전문적인 업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주신 상황으로만 보아선,
상속인은 자녀분들로만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채무가 따로 없다면 상속세도 어느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세액이 나오는 건이다 보니, 상담은 꼭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