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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일소심한오이김치
내 집 처음 사보는 초보자인데요 ㅠㅠ
주택 담보 대출 받은 돈으로 취등록세랑 법무사 비용을 낼 수 있나요?
취등록세랑 법무사 비용을 미리 내고 나서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는건가요?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자유롭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취등록세나 법무사 수수료 등도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등기 이전에 주담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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