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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재칼14
넉넉한재칼1423.05.29

전세 만료5/29 다른곳 이사5/11 갔어요 지금 사는곳 월세 제가 내야하는거죠?

LH임대주택 되서 전세 살던곳 전세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 왔어요 오늘이 전세 만료날인데 임시공휴일로 내일 전세금 받을수있어요. 하루 오천원인데 내야하는거죠? 월세 지원 제도 있나요? 집주인한테 애기해서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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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만료일전에 퇴거를 해도 만기일까지는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공휴일이라 1일의 차이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월차임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진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세 만료 이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 계약만료일 또는 이 기간 이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때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합니다. 월세 지원제도는 이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되지 않는 만큼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계약기간 종료시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것을 보아 다른 협의가 없었을경우 5/29일까지 월차임과 공과금은 임차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일에는 주말, 평일 관계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루정도 지연된 것이라면 질문의 금액정도는 본인이 부담하시고 마무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