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000/40 월세 사기 안당하는 팁 있을까요.
보증금 3000\40 월세집 가려고 하는데요.
지역은 대전이고 보증금 2천? 이상이면
집주인이 나중에 보증금 안줄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사기 안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3000만원이면 저당권 설정일이 2014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전액 최우선변제 금액에 해당하므로 저당권외 다른 권리관계가 없다면 저당권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보증금과 저당권의 합계금액이 집값의 70%이내인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줄 수는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으시면 법적으로 강제경매를 통해서라도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없으면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퇴거하는 날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 후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면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전지역의 경우 소액보증금 기준 이하 금액은 7500만원 이하로 계약을 하셔야 하고 최우선변제금은 2500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최우선으로 2500원까지 최우선변제가 가능하고 나머지의 경우 순서대로 받기때문에 기존 근저당권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한 아닌 경우 보증금을 2500만원으로 월세를 올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보고 맘에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천만원이상이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니 부동산에 그부분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사기는 그렇게 흔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계약시 등기부등본 잘 확인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