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분은 해당 연도 납입분인가요?
전세대출 원리금은 연 1천만원 납입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분은 해당 연도 납입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연도에 원리금을 상환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일 이전 연도 근로기간 중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이 있다면 당해연도가 아닌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순으로 들어가신 뒤 귀속연도 선택 뒤 증빙서류와 함께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년 납입분에 대해서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