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까칠한호저172
전세대출 원금 만기상환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전세대출을 받고 있을 때 1년에 1000만원 한도로 원리금 상환이 소득공제됩니다. 그렇다면 전세대출 원금 만기상환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만기 상환 원금의 포함 여부
전세대출은 보통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만기에 갚는 큰 금액의 원금도 당연히 공제 대상 지출로 인정됩니다. 즉, 해당 연도에 갚은 이자와 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② 공제 한도의 벽 (가장 중요한 부분)
귀하께서 1년에 1,000만 원 한도라고 언급하셨으나, 실제 법령상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입니다. (2024년 귀속 기준)
만기에 원금 1,000만 원을 상환했다면, 공제율 40%를 적용하여 400만 원이 계산됩니다. 이 경우 한도인 400만 원을 꽉 채워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만기에 5,000만 원을 상환하더라도, 40%인 2,000만 원이 모두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4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③ 주택청약저축과의 통합 한도
이 400만 원 한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만약 청약저축으로 이미 공제를 받고 있다면 전세대출 상환액으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한도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상환한 원리금’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이며, 연간 공제 한도는 400만 원이며,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해 적용되기에 한도 내 금액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