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이 정신병원에 보호입원 시킬때
부모님이 정신병원에 보호입원 시킬때 존재하지 않는 증상과 섞어서 의사분께 보고했습니다
이를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책임을 지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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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한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보호 의무자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입니다.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신질환자의 증상, 치료의 필요성, 보호 의무자의 동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원을 결정해야 하며, 입원 시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입원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보호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증상을 섞어서 보고하여 입원을 시켰다면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으로는 입원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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