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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타 근무자는 사직원 제도가 다른가요?

퇴사할때 관리자가 다른 서류 하나를 주면서 같이 작성하라고 준게있었는데

금품지급 연장 합의서라는걸 주면서

이걸 작성안하면 퇴직금을 줄수 없다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고객센터의 상담원들은 고객사에서 인건비를 받아 도급사로 전달되기에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퇴직금이 지급되는것이 아니라면서 자기들은 정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급일의 기준은 마지막급여일로부터 14일내 지급이며 정당한지급이라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퇴사시 사직원을 안쓰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지급 보류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내 지급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경우 회사와 합의하여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에서 이러한 지급기한 연장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지급연장 합의 여부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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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객센터 근로자 또는 사업장이라고 하여 별도의 예외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하고 금품청산 합의서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고, 사직이 발생했다면 위 기간 내에 금품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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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36 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 조에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등이 모두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다면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 보니 그런 동의서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나 거부하셔도 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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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서류에 서명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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