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조금 있다면요?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조금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요.

금액에 상관 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추가 납부를 하는 기준은 얼마의 추가 수입이 있으면 되나요? 배달로 수입이 생겼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는 기준은 기존의 근로소득이 어느정도인지 공제 항목은 어느정도인지 개개인마다 다르기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3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달소득은 일반적으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며, 사업소득 발생하는 경우 수입규모에 관계없이 타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산 신고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지, 환급이 나올지, 얼마나 나올지는 합산한 과세표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추가수입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거나, 국민연금소득이 있거나,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연금소득이 있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