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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버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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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이중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시 과실비율은?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과 사고시 이중주차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가해차량 100%라고 하더라구요.

가장 큰 원인은 제 운전미숙이겠지만 정말 피해차량 과실은 1도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간대는 아침 출근시간대

주차장은 항상 자리가 있을정도로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나와서 바로타기위해서 인지 현관문 앞(주차구역이 아닌 차량 통로)에 한쪽에 붙이지도 않고 차량이 겨우 지나갈 만큼만 남기고 반대쪽에 사람 한명 반정도가 지나갈수있을정도의 공간을 남기고 이중주차를 했습니다.

( 다 른 차 들 )

----------------------| (아파트)

(제차) (다른차) (피해차) | (아파트)

이런상황(연속 우회전2번)에서 선을 따라 이동하는 통로 하나만 존재하여 진입 시도 중 피해차 훤다부분이 많이 까졌습니다.

저야 어차피 보험처리 할예정이기 때문에 100%가 나오든 80%가 나오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전화 연결이 되서 보험처리 이야기하자마자 기다렸다는듯 우선 렌트카는 무조건해야되고 램프 점검도 받아봐야겠다는 등의 모습에서 화가 좀 나네요.

요약드리자면

1. 100:0이 맞는지?

2. 만약 피해자에 10%라도 귀책사유를 줄수있다면 어떤부분이고 제 보험사를 어떻게 설득해야 조금이라도 과실비율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할지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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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처리는 하지만 상대방 태도로 인해 화딱지가 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이중주차가 암묵적으로 허용되거나 주민회의를 거쳐 이중주차 구역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통과하려다 난 사고의 경우 100:0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것이라면 피해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을 것입니다.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보입니다.

    상대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대인, 대물 접수 가능하며 상대 과실분에 대해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100:0이 맞는지?

    : 사고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비록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이중주차를 하여 일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피해자에 10%라도 귀책사유를 줄수있다면 어떤부분이고 제 보험사를 어떻게 설득해야 조금이라도 과실비율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할지 입니다.

    : 과실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은 현장사진등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할 것이나,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검토해 보면,

    1) 한쪽에 붙이지도 않고 차량이 겨우 지나갈 만큼만 남기고 반대쪽에 사람 한명 반정도가 지나갈수있을정도의 공간을 남기고 이중주차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차량의 주차 및 이동이 많은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이는 책임이 일부 발생하여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한다면, 강력하게 과실산정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과실비율심의회에 상정하여 판단을 받아보자하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