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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천산갑172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옵고2019년에파산및면책선ㄱ를받고모든것이끝이났는데아직도카드사에서압류되어있는금액이그대로해지가안되고있어요
그래서카드사에전화했더니서류를준비해서법원에제출해야된다는데요필요한서류가어떻게되는건지좀알려주십시요
그리고그대로두면자동해지되는것은아니고꼭본인이가서서류를제출해서해지해야하나요?
상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압류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문의 후 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정본, 채권자목록,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집행법원에 해제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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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