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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하로 코인채굴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나요?

비트코인처럼 전기를 써서 채굴하는게 아니고

리플이나 아하처럼 채굴하는거는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주식이나 코인을 투자로 하여 돈을 버는게 문제가 안되는건 알고있는데

-코인채굴은 또 다른 부분인가요?

-아하로 코인채굴하는 것은 소득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는 거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

      수단 및 전자화폐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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