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아하

법률

의료

숩숩숩
숩숩숩

의료사고 혹은 설명의무 위반시 신고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환자에게 의료사고 혹은 설명의무 위반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환자는 언제언제까지 민사 혹은 형사를 신청해야한다... 이런 신고나 민사소송을 걸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설명의무위반으로인해 원치않는 진료행위를 받았고...생식기 쪽에 상처가 생겼었고 상태나...붓기는 이제 가라앉는 중입니다. 이후에 트라우마가 심하게 생겨서 상담을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신과 진료도 곧 보게 될 것같아서 정신과 진료까지 모두 끝나고 소장 제출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의료사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안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