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근무 이후 아침 이동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
현재 취업규칙 및 출장여비 규칙 상 특별한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문의 사항:
1. 출장지 근무가 3/6 20시에 시작할 경우, 표준근무시간인 09:00~18:00를 무조건적으로 수행하고 출장지 20시 근무에 맞춰 이동하면 될지, 아니면 3/6 출장지 근무가 20시에 시작되므로 표준근로시간은 무시해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2. 반대로 출장지 업무가 종료될 시점을 예를 들어, 3/9 저녁 20시부터 3/10 아침 08시부터 근무한 이후, 3/10 아침 08시 업무가 종료된 이후, 3/10일의 정상 근로시간인 09~18시까지의 근무를 꼭 수행해야 될지요? 출장 업무시, 08시 업무가 종료되면 심야 근무를 수행하였기에 휴식 후 레포트 작성, 그리고 출장지에서 자택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3/10일의 09:00~18:00, 8시간의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요? 아니면 08시 출장지 업무가 종료되면 바로 09시~18시까지 업무를 수행해야 3/10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지켰다고 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사용자-근로자 간에 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출장지 근무가 3/6 20시에 시작할 경우, 표준근무시간인 09:00~18:00를 무조건적으로 수행하고 출장지 20시 근무에 맞춰 이동하면 될지, 아니면 3/6 출장지 근무가 20시에 시작되므로 표준근로시간은 무시해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 이건 회사가 정해야죠
3/6 월요일 저녁에 출장을 가는데, 가서 일하니 주간 근무는 뺄 것인지
아니면 주간 근무는 근무대로 하고, 이후 출장가서 하는 업무는 야근으로 쳐서 수당을 줄지 회사가 정해야죠
2. 반대로 출장지 업무가 종료될 시점을 예를 들어, 3/9 저녁 20시부터 3/10 아침 08시부터 근무한 이후, 3/10 아침 08시 업무가 종료된 이후, 3/10일의 정상 근로시간인 09~18시까지의 근무를 꼭 수행해야 될지요? 출장 업무시, 08시 업무가 종료되면 심야 근무를 수행하였기에 휴식 후 레포트 작성, 그리고 출장지에서 자택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3/10일의 09:00~18:00, 8시간의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요? 아니면 08시 출장지 업무가 종료되면 바로 09시~18시까지 업무를 수행해야 3/10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지켰다고 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이것도 회사가 정해야죠...
가급적 밤을 지샌 만큼 그 날은 퇴근해서 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1주 40시간을 보시면 됩닏자.
3월 9일 목요일에 저녁 출장이 있다 라고 하면
3월 6일 ~ 3월 8일까지 주 3일은 주간 근무 마쳤고
3월 9일에 주간 근무 없이 저녁 출장 근무만 하고
만약 3월 10일 금요일에 출근을 안 하고 주가 끝났다면
주 32시간만 근무한게 되므로 급여가 조정이 되거나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