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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표범298
작은표범29823.03.09

심야근무 이후 아침 이동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

현재 취업규칙 및 출장여비 규칙 상 특별한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문의 사항:

1. 출장지 근무가 3/6 20시에 시작할 경우, 표준근무시간인 09:00~18:00를 무조건적으로 수행하고 출장지 20시 근무에 맞춰 이동하면 될지, 아니면 3/6 출장지 근무가 20시에 시작되므로 표준근로시간은 무시해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2. 반대로 출장지 업무가 종료될 시점을 예를 들어, 3/9 저녁 20시부터 3/10 아침 08시부터 근무한 이후, 3/10 아침 08시 업무가 종료된 이후, 3/10일의 정상 근로시간인 09~18시까지의 근무를 꼭 수행해야 될지요? 출장 업무시, 08시 업무가 종료되면 심야 근무를 수행하였기에 휴식 후 레포트 작성, 그리고 출장지에서 자택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3/10일의 09:00~18:00, 8시간의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요? 아니면 08시 출장지 업무가 종료되면 바로 09시~18시까지 업무를 수행해야 3/10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지켰다고 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사용자-근로자 간에 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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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출장지 근무가 3/6 20시에 시작할 경우, 표준근무시간인 09:00~18:00를 무조건적으로 수행하고 출장지 20시 근무에 맞춰 이동하면 될지, 아니면 3/6 출장지 근무가 20시에 시작되므로 표준근로시간은 무시해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 이건 회사가 정해야죠

    3/6 월요일 저녁에 출장을 가는데, 가서 일하니 주간 근무는 뺄 것인지

    아니면 주간 근무는 근무대로 하고, 이후 출장가서 하는 업무는 야근으로 쳐서 수당을 줄지 회사가 정해야죠

    2. 반대로 출장지 업무가 종료될 시점을 예를 들어, 3/9 저녁 20시부터 3/10 아침 08시부터 근무한 이후, 3/10 아침 08시 업무가 종료된 이후, 3/10일의 정상 근로시간인 09~18시까지의 근무를 꼭 수행해야 될지요? 출장 업무시, 08시 업무가 종료되면 심야 근무를 수행하였기에 휴식 후 레포트 작성, 그리고 출장지에서 자택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3/10일의 09:00~18:00, 8시간의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요? 아니면 08시 출장지 업무가 종료되면 바로 09시~18시까지 업무를 수행해야 3/10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지켰다고 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이것도 회사가 정해야죠...

    가급적 밤을 지샌 만큼 그 날은 퇴근해서 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1주 40시간을 보시면 됩닏자.

    3월 9일 목요일에 저녁 출장이 있다 라고 하면

    3월 6일 ~ 3월 8일까지 주 3일은 주간 근무 마쳤고

    3월 9일에 주간 근무 없이 저녁 출장 근무만 하고

    만약 3월 10일 금요일에 출근을 안 하고 주가 끝났다면

    주 32시간만 근무한게 되므로 급여가 조정이 되거나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