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심야근무 이후 아침 이동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
현재 취업규칙 및 출장여비 규칙 상 특별한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문의 사항:
1. 출장지 근무가 3/6 20시에 시작할 경우, 표준근무시간인 09:00~18:00를 무조건적으로 수행하고 출장지 20시 근무에 맞춰 이동하면 될지, 아니면 3/6 출장지 근무가 20시에 시작되므로 표준근로시간은 무시해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2. 반대로 출장지 업무가 종료될 시점을 예를 들어, 3/9 저녁 20시부터 3/10 아침 08시부터 근무한 이후, 3/10 아침 08시 업무가 종료된 이후, 3/10일의 정상 근로시간인 09~18시까지의 근무를 꼭 수행해야 될지요? 출장 업무시, 08시 업무가 종료되면 심야 근무를 수행하였기에 휴식 후 레포트 작성, 그리고 출장지에서 자택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3/10일의 09:00~18:00, 8시간의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요? 아니면 08시 출장지 업무가 종료되면 바로 09시~18시까지 업무를 수행해야 3/10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지켰다고 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사용자-근로자 간에 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