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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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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장부 작성시 전표, 현금출납장 등 작성 유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법인이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복식부기 장부외에

전표(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등..), 현금출납장, 예금기입장 등...

이런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 1인 법인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전표나, 현금출납장 등 이런 서류들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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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거래에 대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거래에 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전표들은 이러한 증거서류로 보이나 금융계좌상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이 증빙이 되는 것이므로 현금출납장을 제외하고는 전표를 갖추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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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출납장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등을 작성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