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대납시 과세급여 처리 여부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중인 근로자가 국민연금계속납부를 희망하고,

위 상황에서 회사가 국민연금 절반납부를 해줄때, 회사가 절반 내주는 거에 대해 근로자 과세소득으로 잡아야하는지 복리후생비성격으로보아 과세로 안잡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회사 부담분은 과세로 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비용의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부담분까지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과세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직장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회사가 근로자가 부담할 국민연금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 세법상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대납하는 것이라면 이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