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고모께서 소액소송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고모가 변호사를 통해 소액소송을 하셨다고하는데요.

소액 소송에도 형사와 민사로 구분하여 소송해야하나요??

민사로만 소송하여 해결할수는 없는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민사는 금전적 배상 등 민사적인 관계를 다루는 절차입니다. 소액이란 것은 민사소송의 한 유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민사와 형사는 구별됩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로 진행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공판은 범죄에 대해서 수사 이후 검사의 기소가 있는 것으로 소액심판이라고 함은 민사적인 절차에 국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