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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이번에 고모께서 소액소송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고모가 변호사를 통해 소액소송을 하셨다고하는데요.

소액 소송에도 형사와 민사로 구분하여 소송해야하나요??

민사로만 소송하여 해결할수는 없는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민사는 금전적 배상 등 민사적인 관계를 다루는 절차입니다. 소액이란 것은 민사소송의 한 유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민사와 형사는 구별됩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로 진행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공판은 범죄에 대해서 수사 이후 검사의 기소가 있는 것으로 소액심판이라고 함은 민사적인 절차에 국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