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주식 관련 세금에서는 "소수점 주식은 과세대상이.아니다"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는데요
금투세가 적용된 후에는 어떤가요? 금투세에서도 소수점 주식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해석은 없지만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