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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속에이슬
빈속에이슬23.03.02

사람을 차로 사고난후 알고도다시 차로 사고 낸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냥 지인이라고 할께요.

지인분이 새벽에 건물과 차도로 이어지는 인도에서 쭈구려 앉아있다가 건물에서 나오는 차량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한번 치었읍니다.그리고 운전자가 내려서

사고을 확인합니다.그런데 운전자가 다시 차로 칩니다.

cctv에 찍혔있읍니다. 피해자을 살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사망..신체가 너무해손되서 ..근데 가해자는 지금 정상생활 하고 있어요.22년10월26일 사고인데 아직 재판한번 못했네요 .이건 살인사건 아닌가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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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경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사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할 듯 하며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로 사람을 친 것이 아니고 사고를 확인하고 다시 치었다면 그것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해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나

    경찰 조사에서는 어떠한 죄목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구속 수사가 왜 이루어 지지 않았는지,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안

    되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피해자 측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진술서, 엄벌 탄원서 등의 제출도 가능하며 법률 구조 공단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