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일시금(퇴직급여)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2020. 12. 29. 18:47

공무원으로 2년정도 다니고 작년에 퇴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쯤에 공무원 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일시에 수령하면서 소득세와 주민세로 7만원 정도가 공제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제한 7만원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 연금의 경우 연금형태로 수령한다면 연금소득,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의 경우 지급받을 시 퇴직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의 경우 별도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해당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2. 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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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연금은 연금소득이며 정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환급여부는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의 존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림소식 > 공지/소식 > 공지사항 - 공무원연금공단 (geps.or.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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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을 일시수령한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도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지급할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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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을 일시에 수령하실 경우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시며 그렇게 떼인 세액은 퇴직소득세에 해당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세목이므로 그렇게 과세되는 것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제도는 종합소득세 중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퇴직소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020. 12. 30.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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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매월 수령하는 급여에서

          회사가 일정액의 원천징수한 금액과 다음해 2월 각종 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이 크다면 환급을

          원천징수한 금액이 적다면 추가납부하는 과정입니다.

          퇴직을 이미 하였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며

          퇴직 후 받은 소득은 연금소득 등에 해당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3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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