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매월 수령하는 급여에서
회사가 일정액의 원천징수한 금액과 다음해 2월 각종 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이 크다면 환급을
원천징수한 금액이 적다면 추가납부하는 과정입니다.
퇴직을 이미 하였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며
퇴직 후 받은 소득은 연금소득 등에 해당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