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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강한관수리202

건강한관수리202

지인이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알바 부탁으로 가게에서 일을 해주었고 몇년이 지났는데 작년부터 미문의 여자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돈을 요구해서 그냥 무시했는데 작년에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게되었고 1월에 재판을 받게되서 갑작스럽게 구치소로 수감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생전 모르는 사람이고 가게안에 CCTV는 없었다고 합니다. 가게가 협소해서 몇번 부딛힌게 다인데 진술서에는 거짓으로 되있었다고 합니다. 성추행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억울함을 풀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줄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치소에 수감까지 되었다면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도와주기는 어렵고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재판이 확정되어 버린 경우라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상소 등으로 혐의를 본격적으로 다투는 것이 필요하고 변호인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심사유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바, 본 사안에 대하여 진술서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