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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편식하는과학자

한참편식하는과학자

요양원 업무상과실치사 및 CCTV 영상 조작 의심 사건 상담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께서 화장실에서 나오시다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사고 시점에는 요양보호사가 근처에 없었고, 이후 발견 시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4인실을 한 명의 요양보호사만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고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원 측에 CCTV 영상을 USB에 담아달라고 요청했고, 며칠 뒤 영상을 받아 확인하였으나, 동일한 날짜의 다른 영상이 제공되었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시간대에 화장실을 다녀오시다 넘어지신 사고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요양원 측이 해당 영상을 제공하면서 날짜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됩니다.

이 경우, 요양원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할 경우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의 조작 여부도 함께 조사·확인되는지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고 당시 요양보호사가 자리에 없었고, 4인실을 1명만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력 배치와 대처 미흡이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2. 사고 영상을 요청했는데 같은 날짜의 다른 영상이 제공되었습니다. 원본 영상 조작이나 은폐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는데,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까요?

3. 업무상과실치사로 형사 고소하는 것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

4. 관할 지자체나 보건복지부에 행정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하는 게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5. 고소를 진행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CCTV 원본 확보와 조작 여부 확인을 반드시 해주나요?

6. 만약 요양원이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 직접 장비에서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인력 배치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해당 영상에 대해서 조작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서 그 확인을 요청해야 하나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여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작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영장 등을 통해서 그 영상을 확보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면 직접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포렌식 역시 가능할 것이나 보관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신고를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결국 형사고소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는 것보다 형사고소 결과를 지켜보면서 형사 합의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