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가장자랑스러운알파카
가장자랑스러운알파카

노인 폭행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평소에 어르신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어르신의 언행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2달 전 7월 중순쯤에 그 어르신이 저에게 갑자기 삿대질과 함께 부모님 욕을 하며 소리를 질러서 순간 욱해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쳤습니다.

넘어지거나 다치진 않았고 그대로 끝났습니다. (당시 CCTV 영상이 녹화됐고, 60일이 지난 현재는 지워졌을 수도 있지만 원장 본인의 의견으론 가지고 있다했습니다.)

이후 원장님께 쌍욕을 얻어먹고 사과문을 작성하고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장과 트러블도 생기고 다른 사유가 있어 이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하는데 원장이 이에 기분 나빠 옛날 저 일을 신고하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폭행죄 성립 여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밀치는 행위)는 상해가 없더라도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노인이라는 점은 폭행죄 성립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특별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노인복지법 적용 가능성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노인을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시설 종사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판례상 노인복지시설 내에서 근무하며 노인을 직접 돌보는 위치라면 종사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폭행보다 무겁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증거와 시효 문제
      CCTV가 아직 보관되어 있다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된 경우라도 진술이나 사과문 등으로 당시 사실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한 공소시효 5년의 범죄이므로 아직 시효 문제는 없습니다.

    4. 실제 처벌 가능성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았고, 사건 직후 사과문 작성 및 합의 분위기였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정식 재판보다는 훈방·기소유예·벌금형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처벌 수위가 다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5. 대응 방안
      원장이 과거 일을 문제 삼아 신고한다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시 상황(어르신의 욕설·도발, 본인의 일시적 충동, 상해 결과 없음, 사과 및 종결된 점)을 최대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 전력이 없다면 선처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는 별개 사안이므로, 양쪽 사건을 혼합하지 말고 각각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폭행이 문제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증거 자료가 있다면 친고죄가 아니므러 고소기한의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현재로서도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