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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밀폐된 공간에서 지인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좀 전에 엘리베이터에 한 무리의 어르신들과 함께 탔습니다. 다들 친해보이셨는데 막 우리 식구 우리 식구끼리 하시면서 아마 친척관계거나 매우 친밀한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 한 분이 저보고 내리라는 겁니다. 다른 분이 그냥 하는 소리라고 말리긴 하셔서 별 대꾸 안하고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서 욱해서 욕을 했다면 저는 모욕죄로 처벌될까요? 밀폐된 엘리베이터라 저랑 그 어르신들만 있었고 어르신들 간 관계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모욕죄가 아닐까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하여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피해자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있는 자라면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어르신들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그들의 관계의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 공연성 요건의 충족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경우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설사 친밀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당사자의 관계에 따라 판단될 것이나,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