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아래사람이 윗사람한테 욕설도하고 소리지르면서 위협도 가했습니다.

상사는 대응하지 않고 아래사람은 폭력을 휘둘러같아서 많은사람들이 몸으로 막았고요.

상사는 예전부터 이 아래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고(지시불이행, 연락씹는건기본) 현재 정신과치료 중입니다.

폭력은 사람들이 말려서 맞지는 않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급자라도 수적 우위를 점하거나, 업무상 영향력, 또는 질문자님처럼 상급자가 대응하지 못하는 심리적 상태를 이용한다면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시불이행, 연락 두절, 고성, 욕설, 위협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전형적인 괴롭힘 유형입니다. 현재 상급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괴롭힘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강력한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신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하급자의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신체에 직접 맞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물건을 던지려 하거나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는 등 신체에 대한 위협(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몸으로 막아야 했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폭행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위협을 가한 행위는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노동청, 경찰서 등에 직장 내 괴롭힘, 모욕죄, 폭행죄 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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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공연한 장소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기 어려우나, 사업장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폭언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욕설, 폭언, 다른 직원들 앞에서의 모욕을 주는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 /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는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접적인 폭행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다수의 직원들 앞에서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모욕죄 및 협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 고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신고라기보다는 사내 징계 사항으로 보시는게 맞는듯 합니다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욕설 및 폭력을 휘두루려고 한것은 직장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것이기 때문에 통상 중징계 사유입니다

    더군다가 다수가 보는 앞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면 가중처벌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상사가 인사팀에 신고를 한다면 당연히 징계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