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복사본 요청에 대해 거부할 때
일하고 있는 직장(요양원)에서 동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고소를 진행해 경찰이 CCTV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번 고소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폭행한 동료가 또다시 위해를 가할까봐 요양원에 CCTV 복사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 경찰이 받아가는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하며 복사본을 주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로도 쓰일까봐 갖고 있으려는데 요양원에서 개인보호법상 당연히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만약에 끝까지 요양원에서 복사본을 주지 않는다면, 요양원 CCTV를 제 스마트폰으로 찍어놓으면 나중에 법적 증거물로 사용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영상에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혀있는 경우,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해당 cctv 영상에는 질문자님의 모습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모습도 촬영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상 취득이 안되는 상황에서 임의로 촬영한 영상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피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관련 복사본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촬영 된 상황에서 모자이크 등 처리를 거쳐서 전달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답변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처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CCTV를 촬영하거나 복사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면 실제로 유사 행위에 대해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직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CCTV 복사본을 직접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장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즉시 위법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사업장은 중복 제공을 꺼릴 수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안전 우려가 구체적이라면 별도의 보호 필요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CCTV 영상에는 가해자뿐 아니라 다수의 제삼자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제한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라 하더라도 영상 전부를 복사본 형태로 교부받을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공 범위와 방식은 관리자의 판단과 내부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수사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경찰을 통한 확보가 원칙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미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경찰을 통해 CCTV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증거능력 면에서 가장 안정적입니다. 별도로 사업장에 보관 요청을 서면으로 남겨 영상 삭제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 위협 우려가 있다면 이를 경찰에 명확히 전달하여 신속 확보를 요청하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업장 모니터 화면을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은 절차상 하자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증거능력이 제한적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라도 보조 자료 수준으로만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