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소유 아파트를 부모에게 명의 이전할 경우
자녀 소유 아파트를 부모에게 명의이전 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발생한다면 시세 2억정도인 아파트는 어느정도 세금을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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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 아파트를 부모님에 자녀가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받는 부모님은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기 관련 서류 첨부하여
물건지 관할 등기소에 증여 취득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은 아파트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아파트 증여에 따른 증여세 등 부담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
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시세 2억원의 아파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은 2천만원가량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외 증여내역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세 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증여세는 2천만원입니다. 취득세는 약 8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