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의료업이 가능한바, 이러한 요건 하에서는 왕진이 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