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6+6 급여 차액분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했고 6개월 쓸 예정입니다
남편이 8월 1일부터 육아휴직 들어가는데
그렇게되면 8월 육아휴직 급여신청 할 때 제가 5월 1일부터7월까지 3개월 쓴 나머지 차액분 대략 120만원과 9월달에 남편 육아휴직급여 200만원이랑 제꺼 원래 나오던 육아휴직 급여 1125000원 다 같이 나오는건가요?
차액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개인별로 신청하기 때문에 각각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때 첫 번째 육아 휴직자의 차액분(6+6 적용급여-일반 육아휴직급여)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부가 모두 6개월 쓰는 경우라면, 이전에 받은 육아휴직급여에 차액을 더 받습니다. 신청은 따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