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가상화폐로 수익을 봤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가상화폐로 난 수익을 이용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면
세금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상화폐로 벌어들이 수익은 일종의 불로소득인데 아직까지 별도의 세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현재 기준대한민국에서는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할 예정입니다.(아직 논의중)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을 부동산에 투자하더라도 해당 수익에 대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자금을 기초로 부동산을 투자한다면 부동산 투자로 인한 소득(임대소득, 양도차익 등)은 기존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법 개정이 되지 않는 경우 내년 1월 1일 부터는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 넘는 투자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가상화페로 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로 난 수익금으로 부통산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에 대해 소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수익은 24년까지는 세금이 따로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에 대해 혹시나 물어본다면 가상자산 처분 이익으로 소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된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 될 예정이고 현재 여당에서는 유예를 주장하고 야당에서는 공제 금액 상향 후 시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가상자산의 판매 또는 대여이익에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며 내년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익을 보게 된다면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2%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