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세금 정산업무는 원래 해주지 않는건가요?
기존에 2개월 정도 공실로 인해서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을 납부하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운 세입자분이 입주하게 되어서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이사 정산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니 직접하라고 하였습니다.
A부동산 통해서 거래를 했을때는 사장님께서 알아서 정산을 다 해주셨는데,
이번에 B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말씀하시더라구요.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의 이사 정산은 집주인이 직접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건가요?
궁금해서 전문가분들의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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