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에게 차량을 매도할 때 필요한 사항이 뭘까요?
자녀의 차량을 어머니에게 매도하려 합니다.
차량을 매도 할 때 자녀와 어머니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뭘까요?
취득세(7%)를 안내는 방법으로 차량 명의 이전을 할 수는 없나요?
차량을 매도할 때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어디에 제출 해야 할까요?
2025년에 부모 자식간의 거래 행위에 증여세는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서와 계좌이체를 하시고 관할 차량등록소에서 이전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관할 차량등록소입니다. 유선문의 후 안내받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