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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메뚜기31
게임 캐릭터를 대신 키워주는 조건으로 보수를 받기로 했는데 지급 날짜를 넘어서서 안 주고 말을 자꾸 바꿔요 그래서 그냥 계정에 있는 아이템을 보수 금액 만큼 들고 가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질문자님이 보수금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여 보수만큼 아이템을 가져갈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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