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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까마귀93
흡족한까마귀9322.01.16

회사 이직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직 하기 위해 면접도 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3년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업무는 현장 관리및 DTP 업무를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섬유 회사다보니 점점 매출이 줄고 있고 일이 있다가 없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젼이 많이 없어 이번에 이직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나이가 30대 후반입니다 나이가 좀 있어 어디로 이직 할지 고민하다가 이번에 중견기업에 면접 제의가 와서 면접을 볼려고 합니다 아직 합격은 안되었지만 가면 합격할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반차를 쓰고 면접을 볼 생각입니다 만약 합격 하고 문제인데요 사람 구할때 까지 일을 해주면서 들어 오시는분 인수인계도 해주어야 되는데요 약 이주만 해주면 되겠지요? 아직 회사 상무님에게는 집에 일이 있다고 애기 할 생각입니다 만약 인수인계 절차등 한달 해주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인수인계 포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하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특약→민법]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래서 반차를 쓰고 면접을 볼 생각입니다 만약 합격 하고 문제인데요 사람 구할때 까지 일을 해주면서 들어 오시는분 인수인계도 해주어야 되는데요 약 이주만 해주면 되겠지요? 아직 회사 상무님에게는 집에 일이 있다고 애기 할 생각입니다 만약 인수인계 절차등 한달 해주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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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를 회사에서 무리없이 수리해준다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다만, 서로 원하는 퇴사날짜가 다르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달 이전에 퇴사를 할 수 있으나(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음, 손해배상문제는 실무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적음),

    회사에서 수리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처리하면 퇴직금 계산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반면, 재직기간은 늘어나니 유불리는 직접 계산해봐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람 구할때 까지 일을 해주면서 들어 오시는분 인수인계도 해주어야 되는데요 약 이주만 해주면 되겠지요? 아직 회사 상무님에게는 집에 일이 있다고 애기 할 생각입니다 만약 인수인계 절차등 한달 해주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계약서상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것이고,

    별도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릅니다.

    민법제660조 제3항에 따라서 당기후의일기가 지난날까지는 근로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사직시 사전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인수인계기간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그것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