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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당당함이넘치는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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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제가 알기로 한 주에 평균 15시간 즉 한달에 60시간 이상 씩 1년 이상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24년 2월 17일에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주말에 10시부터 20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은 36시간 3월부터 11월까지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럼 3월달까지 6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 요건이 갖춰지는 것인가요?

그리고 추가로 3월달까지만 하고 그만둔다면 3월달에는 60시간 이상을 채우는것 뿐만아니라 빠지는 날이 없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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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2월 17일에 입사하였다면 매달 17일 기준 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2025년 2월 16일까지 매달 60시간 근무하였다면 2월 17일에 퇴사하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에 근로를 15시간 이상 제공하고 그 제공 주수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가 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해 5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결근이 있어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4주씩 역산하여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산입하는 방식으로 합산한 기간이 52주를 넘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