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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경보 등 언론이나 정부에서 연일 방송이나 메세지로 강조하는데도 다리밑 또는 계곡에 놀러가신분들이 고립되어 구출해준다면 벌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집중호우 경보 등 언론이나 정부에서 연일 방송이나 메세지로 강조하는데도 다리밑 또는 계곡에 놀러가신분들이 고립되어 구출해준다면 벌금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대피명령이 내려질 경우 즉시 명령을 이행해야 하고, 대피 명령에 불응한 사람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주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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