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나머지급여받지못하나요?

2022. 08. 24. 18:11

안녕하세요.퇴사 후 나머지 급여를주지못하겠다고합니다.일한지는 정확히 한달안됬습니다.

내용은이렇습니다. 유통업이고 00시부터11시까지 입니다.하지만 퇴근은 거의 13시~늦으면 15시였습니다.급여는 320세전으로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도안썻습니다.주급으로50씩받고 나머지는 월급날지급받기로하였습니다. 8월초새벽에 비가많이왔습니다. 3~5일내내왔습니다.하지만 비를피해일하진못합니다. 온몸으로맞으면서 물건 챙겨 상하차했습니다. 그러던중 창고입구위에천막을 쳐논게있는데 제가 1톤탑차를 창고앞에대던중 천막을쳐서 주저앉았습니다.뒷처리는 할수없었고 저는 바로 납품을가야했습니다. 사장및직원 2~3명있었구요 사장이 납품가라고해서 납품하고 퇴근하고 왔을땐정리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도비가오고 3일정도를 온몸으로 비맞으며 일을했는데 9일날 퇴근후 몸살이와버려서약을먹고잤는데 일어나지못하여 10날출근못하고 무단결근했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퇴사한다고전달했고 나머지 급여를 달라고하자 천막및무단결근으로피해보상을 저에게한다고합니다. 얼마안되는 나머지급여 받지못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후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고 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손해배상 등 관련된 부분은 따로 정산될 부분이며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022. 08. 2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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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문제의 유무와 별개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 08. 2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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