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나머지급여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퇴사 후 나머지 급여를주지못하겠다고합니다.일한지는 정확히 한달안됬습니다.
내용은이렇습니다. 유통업이고 00시부터11시까지 입니다.하지만 퇴근은 거의 13시~늦으면 15시였습니다.급여는 320세전으로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도안썻습니다.주급으로50씩받고 나머지는 월급날지급받기로하였습니다. 8월초새벽에 비가많이왔습니다. 3~5일내내왔습니다.하지만 비를피해일하진못합니다. 온몸으로맞으면서 물건 챙겨 상하차했습니다. 그러던중 창고입구위에천막을 쳐논게있는데 제가 1톤탑차를 창고앞에대던중 천막을쳐서 주저앉았습니다.뒷처리는 할수없었고 저는 바로 납품을가야했습니다. 사장및직원 2~3명있었구요 사장이 납품가라고해서 납품하고 퇴근하고 왔을땐정리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도비가오고 3일정도를 온몸으로 비맞으며 일을했는데 9일날 퇴근후 몸살이와버려서약을먹고잤는데 일어나지못하여 10날출근못하고 무단결근했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퇴사한다고전달했고 나머지 급여를 달라고하자 천막및무단결근으로피해보상을 저에게한다고합니다. 얼마안되는 나머지급여 받지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