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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서울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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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문의 근로계약서미작성 4대보험미가입

입사20년1월13일 마지막 근무일 26년3월6일입니다 6년2개월 좀 안되네요 그 동안 매출적다고 일주일에 3일 나와라 여름엔 일주일 이주일 많게는 두달도 출근 못하고..25년 9월 중순부터는 5일 계속출근 했습니다 퇴직금을 재직일수로 안하고 근무일수로 계산하신다네요 업주가 나오지말라해서 안나간건데 출근하지않은 날은 다 뺀다네요 4대보험 가입해달라 했는데 사업주가 거부했구요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1.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 퇴직금 대상자가 됩니다.

    2. 2020.1.13 최초 입사한 경우이고 중간에 퇴사한 바 없이 사업주가 일이 없다고 쉬라고 하여 출근하지 않고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된 경우이므로 재직일수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총 재직일수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고 근무일수로 계산하여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게 되면 퇴직금 체불이 됩니다.(20201.13 ~ 2026.3.6 전체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해야 함)

    4. 퇴직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한다고 근로일수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당연히 재직일수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일수로 산정하여 적은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노동청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4대보험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 지급한 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