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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25.1.26~2026.1.25까지 계약기간이고 제가 예비군때문에 3일 근무 안한적이 있고 계약 마지막날인

1월 24,25일이 근무기간이 아니여서 출근을 안합니다 사장님이 364일이라고 퇴직금 못준다고 하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것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의미하므로 2026.1.25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면 만 1년이 됩니다.

    질문자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025.1.26 ~ 2026.1.25인 경우 퇴사일자는 2026.1.26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예비군 훈련 때문에 출근하지 않은 것 + 마지막 2일은 근무일이 아니어서 출근하지 않는 것은 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근무한 날이 아닌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에 따른 근속기간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근로일수가 1년에 미달하더라도 근로계약이 만 1년간 지속되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5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