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것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의미하므로 2026.1.25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면 만 1년이 됩니다.
질문자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025.1.26 ~ 2026.1.25인 경우 퇴사일자는 2026.1.26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예비군 훈련 때문에 출근하지 않은 것 + 마지막 2일은 근무일이 아니어서 출근하지 않는 것은 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