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25.1.26~2026.1.25까지 계약기간이고 제가 예비군때문에 3일 근무 안한적이 있고 계약 마지막날인
1월 24,25일이 근무기간이 아니여서 출근을 안합니다 사장님이 364일이라고 퇴직금 못준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것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의미하므로 2026.1.25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면 만 1년이 됩니다.
질문자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025.1.26 ~ 2026.1.25인 경우 퇴사일자는 2026.1.26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예비군 훈련 때문에 출근하지 않은 것 + 마지막 2일은 근무일이 아니어서 출근하지 않는 것은 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근무한 날이 아닌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에 따른 근속기간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근로일수가 1년에 미달하더라도 근로계약이 만 1년간 지속되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5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